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방법아래에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조건✅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서류[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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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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