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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을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라고 합니다.
2024년 현행으로는 10일이지만 2025년에는 20일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아래 버튼을 통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에 맞추지 못하시면 연장되지 않으니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120일-2025년기준)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됨.
-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 미신청시 미지급되어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신청은 출산휴가를 마친 후 일괄신청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기 화면으로 이동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아래 파일 다운로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주하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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